장례이후 행정절차 사망신고 관련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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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효기간
-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- 그러나 신고기간 경과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다.<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>
-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
신고적격자
-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호주, 친족,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도 할 수 있으며, 이는 신고의무자로서의 신고가 아니고 신고적격자로서의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태한 경우에도 신고해태의 책임을지지 아니한다.
- 동거자라 함은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,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자는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.
신고장소
-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(구),읍,면의 사무소
- 사망지, 매장지 또는 화장지 시(구),읍,면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.
-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.
유의사항
*사망일시
-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을 기재하되, 사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하여 사망시각이 오후 10시인 때에는 22시로 오후 12시인 때에는 익일 0시로 기재한다.
- 사망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한 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다.
*사망장소
-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까지만 기재하면 되고, 지번의 기재가 없음을 이유로 사망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.
*첨부서류
-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: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진단서는 사망 시에 사망자를 진찰한 의사가 작성한 것이고, 검안서는 사망 후에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이다.
증명서류
- 사망신고서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같음할 수 있다.
- 이때 신고서의 기타 사항란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.
*사망증명서
- 동(리)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등을 들 수 있는데, 사망증명서를 작성하는 동(리)장, 통장이나 인우인은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 자임을 요하며 신고인 자신은 인우보증인이 될 수 없다.
-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,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 인허증을 첨부한 사망신고서는 수리하여도 무방하다.
*사망신고수리증명서
- 재외국민의 사망신고를 거주지법에 의하여 외국 당국에 신고하여 사망수리증명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신고서에 그 증서만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.
*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
- 군인이 전투, 기타 사변으로 사망하여 각군 참모총장 기타 부대장 명의로 장성한 전사확인서는 사망사실을 증명할만한 서면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다.
*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
- 사망신고서에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어 사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실종신고의 심판을 받아 그 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호적관서에 실종선고신고를 하여야 한다.
제출처
- 장례식장, 묘지, 화장장
- 병사 :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