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례이후 행정절차 재산상속 관련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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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제도
- 고인이 사망함으로써 사망자의 재산상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한다,
- 상속은 재산상의 권리 의무의 승계이므로 상속될 만한 아무런 재산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개시의 여지가 없으나, 채무만을 가진 때에는 상속은 개시된다.
-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되는 것은 승계하지 않는다.
-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며, 상속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된다.
- 상속이 개시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.
*재산적 권리
- 피상속인에게 속하고 있던 물권과 점유권은 원칙으로 모두 상속된다.
- 이때 물권변동에 필요한 등기나 인도와 같은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.
- 특허권, 상표권, 저작권 등의 무체재산권도 상속된다.
- 채권도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권의 일신전속적인 성질 때문에 제한되는 수가 많다.(예 : 개인적 신뢰관계를 근거로 한 법률관계, 일단의 가족법관계 : 예술가, 저술가 등의 채무)
- 또 생명보험금 수익자의 지위는 당연히 상속되지 않는다.
*재산적 의무
- 채무 기타 재산적 의무도 일반적으로는 상속되나, 채무의 성질상 채무자의 변경으로 이행의 내용까지도 변경되는 경우, 신원보증채무의 경우 등에는 상속되지 않는다.
*재산적인 계약상 또는 법률상 지위
- 대리인의 지위, 시위권, 계약상의 지위 등은 그 계약이나 법률상 지위에 따라 상속을 하거나 혹은 안하기도 한다.
- 피상속인이 소송의 계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소송이 원칙적으로 중단되나 법률에 의해 소송을 계속시킬 수 있는 사람이 소송절차를 계수하면 계속된다.
- 모든 일신전속권, 특히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는 일반적인 인격권은 상속되지 않는다.
상속분
- 같은 순위의 재산상속인 여럿이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상속재산에 대한 각자의 배당률을 상속분이라고 한다.
- 상속분에는 지정상속분과 법정상속분이 있다.
*지정상속분
- 피상속인은 유류분을 제외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언에 의해 유증의 형식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지정상속분이라고 한다.
- 이런한 지정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 우선한다.
*법정상속분
-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의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라서 상속분이 결정되는데, 이를 법정상속분이라고 한다. 민ㅃ은 균분상속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때에는비록 혼인 외의 출생자라도 그 상속분에는 차이가 없다.
-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,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.(제1009조)
- 대습상속인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분에 따른다.(1010조)
유류분
- 피상속인의 유언과는 관계없이 법정 상속분의 일부를 남겨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토록 하는 것이다,
-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다.
-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
-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
-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
- 피상상속인의 형제 자매는 그 법 상속분의 3분의 1 이다.(1112조)
-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.(1113조 1항)
-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그 가격을 정한다.(1113조 2항)
- 증여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신청한다.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한다